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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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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1:06:40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법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용품의 범위: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 다만, 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별도 설치(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3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안전장치의 수를 초과하여 사용자(건축주를 포함한다)에게 판매하는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는 제외한다.

 

2. 안전장치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가스보일러가 설치 된 장소에는 사용하는 가스(LPG,LNG)에 해당되는 가연성가스누설경보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 두개의 가스누설경보기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6)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의 법규상으로 난방용가스보일러,온수가스보일러 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사용하는 가스에 해당하는 가연성 가스누설경보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참고

가스보일러에 내장된 가스누설경보기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이여도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 내장된 가스누설경보기가 천장에서 30cm이내에 있어야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가스보일러는 상부의 연통의 설치등으로 가스누설경보기가 천장과 30cm이내에 설치되는 것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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