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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 형식승인 의무화
가스캐치 조회수:995 211.222.239.5
2019-07-29 13:27:59

종전규정은 건지전지를 사용하는 가스누설경보기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였으나

2019년7월4일 법이개정되어 건전지를 사용한 가스누설경보기도 형식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형식승인이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 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법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형식을 갖추어 만들어야 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쳐 법의 형식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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